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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진정

고령노동자권익센터 전대석 소장(중앙) 등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. 사진=시니어신문

시니어신문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(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·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)와 노후희망유니온이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

양 단체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고용보험법 제10조는 예외조항을 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장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유도하고 있다”며, “고령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10조 예외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”고 밝혔습니다.

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는 ▲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(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) ▲공무원 ▲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자 ▲별정우체국 직원과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양 단체는 또, “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재취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,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확 꺾겠다는 것 아니냐”면서, “65세 이후 취업한 고령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연령차별”이라고 성토했습니다.

고령노동자권익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은 “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%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, 우리나라는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.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데, 우리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”며, “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이 안정되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”고 주장했습니다.